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0. 2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0. 2. 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1225호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9. 26. ‘피고는 원고에게 49,965,4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심판에 따른 재산분할금 등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0. 2.경 원고와 이혼 할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00만 원 및 매월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300만 원과 2013. 6.경부터 2018. 6.경까지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 합계 1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산분할 사건의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