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전 33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3. B(주소: 월성군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E(F,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1. 23. 사망하여 G, H, I, J, K,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9.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1952. 1.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3.경 L에게 위 토지를 소작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2. 1. 1.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동명이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등록기준지는 경주시 M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의 주소지인 월성군 D에 거주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 N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소유명의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체납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주시 D을 주소로 하는 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O’로서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사실, 현재 토지대장상 B의 주소지는 ‘D’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