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4㎡와, 경주시 C 대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D 전 40㎡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은 1991. 3. 8. 원고 명의의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경주시 D 토지에 관하여 2006. 2. 27. F 앞으로, 2008. 10. 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0. 5. 4. 경주시 D 토지 중 전 14㎡가 경주시 B로 분할된 후 2010.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위 B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나머지 전 26㎡는 2010. 7. 13. 경주시 C 대 164㎡와 합병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합병된 C 토지 중 합병 전 D 전 26㎡이었던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위 B, C 토지에 관하여 2011. 6.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E, F, G, 피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마쳐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1991. 3. 8. 종전의 이 사건 제1, 2토지인 경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2006. 2. 27.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고, E의 위 점유를 F, G가 승계함으로써 2011. 3.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