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토지에서 2001. 4. 28. 경주시 B 전 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전산이기과정의 오류로 소유자 이름이 “D”로 등재되었다가 2004. 6. 21. “A”로 경정되었고, 2004. 7. 13. A의 주소가 “문경시 E”로 경정되었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41044호로 2004. 6.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20668-5호로 2011. 2. 23.자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인 “월성군 F”로 토지수용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지도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적법한 토지수용 통지절차를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에 기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