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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5.30 2013가합1044
사해행위에 의한 가액배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8. 3. 3. 경주시 E 대 1739.1㎡, 경주시 F 대 52.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3. 27. 위 두 토지를 F 대 1791.6㎡(이하 ‘구 F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나. 구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던 남울산새마을금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로 구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9. 13.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C과 피고의 대표자인 H, 주식회사 채움은 구 F 토지에 관한 개발약정을 하면서 C이 피고에게 구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10. 29. 구 F 토지를 경주시 F 대 798.8㎡ 및 경주시 D 대 9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10.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C에게 2008. 6. 30. 1억 원을 변제기 2009. 7.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7. 31. 1억 원을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 I, J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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