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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25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저토건, 쌍용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6. 12. 26.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진주~ 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11. 3. 21. 배티건설 주식회사(이하 ‘배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노반건설공사 중 토공구조물 5-2 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44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22.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건설공사 하도급게약 일반조건> 제22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배티건설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배티건설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배티건설에 지급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제25조(계약 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배티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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