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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봉은 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성 동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서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 올림픽 대로 방면 )에서 우측( 삼성 교 방면 )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을 모두 보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올림픽 대로 방면 )에서 우측( 삼성 교 방면 )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55 세) 운전의 D 한쓰 4.5 톤 트럭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5 세) 이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모 하비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 2 차로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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