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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28 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 민 대학교 방향에서 녹양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6세) 운전의 G 모 하비 자동차가 먼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운전의 모 하비 자동차 앞으로 급하게 추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기가 운전하던 카니발 자동차를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르던 피해자 운전의 모 하비 자동차를 급제동시켰다.

피고인은 카니발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인마 그 딴 식으로 운전할 거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깜박이만 켜고 들어오면 다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건 제보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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