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 목로 171( 민락동 )에 있는 이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버스 공용 차 고지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 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모 하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 하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7,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KT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