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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8:05 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성 홈 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문 흥지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여 갑자기 1 차로를 진로를 변경하면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 다시 위 모 하비 승용차가 2 차로를 진로를 변경하자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2 차로를 진로를 변경하고, 그 후 가속하여 문화 육교를 넘어 중흥 2차 아파트 앞에 이르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아무런 예고 없이 2, 3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일명 “ 칼 치기” 로 3 차로까지 진로를 급변 경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경찰 진술 및 E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 시속 50km 인 구간을 시속 18.5km 초과한 평균 시속 68.5km 로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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