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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46경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에 있는 ‘올레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87에 있는 탐라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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