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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2:06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에서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영진2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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