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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4: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금라한우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호수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ㆍ판결문ㆍ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위 사고일로부터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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