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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은 물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범행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13, 11, 7세의 3남매를 식당 아르바이트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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