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은 물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범행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13, 11, 7세의 3남매를 식당 아르바이트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