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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4. 01:1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4.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년 6개월 만에 무면허상태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여지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상태로 움직이지 않아 단속되기에 이 르 렀 던 바,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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