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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46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범죄 검토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8.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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