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20: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G으로 “ 이 남자 저 남자랑 자면서 동냥질 했네요
더럽네요.
잠시나마 니 꺼에 삽입한 내가 비참하네요.
나이 들도록 매일 매일 아무 남자한테 나 벌리며 다니세요
^^”, “ 아주 시커멓게 너덜너덜 해졌겠네
”, “ 전 남친 좆이나 열심히 빨아 잡스세요 ^^”, “ 더러운 보지 ^^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00:28 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I 호 위 E의 집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으로 “ 지랄 염병을 떠세요.
보지나 벌리고 다녀 허 벌창 년 아”, “ 니 보지에 자지 박은 새끼다
”, “ 발뺌하는 거 봐라 ㅋㅋㅋ 얼마나 쑤시고 당겼길래 기억도 못하냐
ㅋㅋ”, “ 하도 만히 벌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ㅋ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09:25 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으로 “ 어이 걸레 보지 년”, “ 오늘도 벌리고 있니
”, “ 너 보지 쑤셨던 남자 중 하나겠지 닭대가리 년 아”, “ 몇 명을 쑤셨간 이름도 몰라 ㅋㅋ”, “ 정기적으로 벌려 줄 거야 안 벌려 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