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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정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 여, 19세) 의 휴대폰으로 C을 이용하여 “ 누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02:02 경 약 28분 47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에게 C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 무렵부터 02:42 경까지 “ 해 볼래 ,

해보고 싶어서 ㅋㅋ 넌 많이 해봤냐,

화 낫냐

ㅋ 너랑 해보고 싶엇 어 그냥, 솔직히 너 생각하면서 딸도 만이 쳐 봤다, 진짜 미안한 데 ㅋ 가슴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대냐

ㅋㅋㅋ 딸이나 치고 잘게 그럼, 아니면 진짜 한번 해 줘 ㅋ 내가 20만원 줄게, 솔직히 너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겟지만 해봤으면 어차피해 본거고 ㅋ 안 해봤으면 어차피 해볼 거 아니야

ㅋ, 여자 애들은 좀 큰 거 좋아한다 메”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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