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 ‘D’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회사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등 문제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설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07: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벌건 대낮 도로에서 해봤냐 안해봤음 말을 마삼 ㅋ”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외국 남녀가 야외에서 성기를 모두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F”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53경 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산품을 애용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수십편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G”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 12:59경 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리듬체조선수-(국) 아래로 쭉 내려보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수십편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H”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