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 10. 02:49 경 양산시 C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여행 예약을 하면서 알게 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종 쇠기업 사자님하고 모텔 갔나
속정이 들었다 카던데. 한번씩 만나서 처음처럼 sex 하세욤.
좆이 크고 힘 찬! 중사기업 사장님이 조타 아이가. 한번씩 아니면 자주 만 라서 sex 하세 묘. 당신은 일단 좆이 큰 남자가 좋으니까. 당신이 중소기업 시장님 하고 골프치고 밤새 sex 하고 두 눈이 빨 개가지고. 씨발 년 아!!!” 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는 것이고, 검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위반죄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하는 행위뿐 아니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