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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5. 18. 10: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합 정 사옥 11 층 콜 센터 상담실에서 전화로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만 나서 섹스 한번 해요, 당신 따 먹고 싶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3. 12:24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3 층에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상담업무를 대행하는 협력업체 H 주식회사 소속 상담 사인 피해자 I과 상담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J 이 그 새끼도 내가 잡아 처넣을 테니깐 그 시발 내가 탄원서 다 받아낼 테니깐 특검에 전화해서 재영장 청구해서 개새끼 구치소에서 평생 썩게 내가 사람들한테 선동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백혈병 환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자기 팔아먹고 막 대하는 정권에 다가 씨 발 비자금 K에게 400억 쳐 지원해 주고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한 다음에 쓰레기 같은 새끼 그 씨 발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야

개 같은 새끼지 ”라고 소리치는 등 삼성전자 제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삼성전자 J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7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14:55 경 위 H 주식회사 소속 상담 사인 피해자 L과 상담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오전에 10시 20분에 컴퓨터 접수를 했는데 실장이란 새끼가 전화가 왔는데, 할부 관련 가지고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그리고 책임자 호출했는데 책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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