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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C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한 ‘D’ 및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한 ‘E’이라는 상호로 선박 도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F(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F(주)’,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22,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2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 'E' 관련 범행

가. 명의 대여 행위 관련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2. 3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E’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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