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2억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합44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주소를 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로, 무등록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30.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65,656,43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천 3,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6,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812,156,4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18고합888』
1. 피고인 A(주식회사 H 관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