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4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은 D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07,5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7. 4.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F로부터 13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강관련 컨설팅 및 중간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아내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