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정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3:20경 의왕시 C아파트 정문 앞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좌석이 모자라는 것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것도 운전 중에 일어난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을 당시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고 일어 선 상태였다고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이 아닌 상태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해자 및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폭행의 행위 태양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경 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