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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1고정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아들인 C과 공동하여, 2010. 9. 11. 11: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46-702호 피해자 E(37세, 여)의 집에 피고인의 남편 F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간통 현장을 잡는다며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집에서 나오는 위 피해자 E을 밀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간통 현장을 잡는다며 안방을 사진촬영하고 있을 때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0. 9. 11. 12:30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온 피해자 F(46세, 남)의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1회 할퀴어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경추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고, 대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E의 뺨을 약하게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F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 E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과정중 F와 E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들에 대하여 각 주거지에 증인소환장을 약 18회에 걸쳐 보냈으나 계속 폐문부재였고 F에 대한 경찰관의 소재탐지 결과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E은 전화송달중 단 1회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타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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