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무직인 자로, 피해자 C(23 세, 남 )과는 경기 수원지역 친목도 모로 만나는 모임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3:00 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 펜 션’ 2 층 테라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취했으니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고 “ 싫어, 네 가 뭔 데 들어가라 하냐
"며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의 박피 창,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목격한 현장상황 청취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현장상황 청취 관련)
1. 상해 진단서 (C) [ 피고 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모자를 쳤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밀치고 욕을 하길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아래에서 위로 살짝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렸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손톱으로 긁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나 위 F, 현장에 같이 있던
G, H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