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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9 2017가단3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4,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2. 19.까지는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17. 피고의 진주지점에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매매거래를 위탁하여 왔는데, 2001년경부터 피고의 직원인 소외 망 B(2016. 5. 29. 사망)가 원고의 거래계좌 C(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와 D(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주식매매거래위탁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0. 2. 3.부터 2011. 3. 8.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소외 E의 계좌로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6,900,000원이 송금되었고, 다시 2010. 3. 5.부터 2010. 3. 23.까지 E의 계좌에서 위 제1계좌로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7,566,137원이 입금되었다.

다. 2006. 12. 4.부터 2010. 2. 4.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F, G, H, E의 계좌로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56,971,000원이 송금되었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및 농협계좌로 총 47,41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제3자에게 위 금원을 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B의 사용자인 피고는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38,894,863원(= 76,900,000원 56,971,000원 - 47,566,137원 - 47,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증거들 및 증인 F, E,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는 원고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로부터 ‘송금을 하여줄테니 그 돈을 받아다가 자신의 통장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에 계좌로 입금된 돈을 B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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