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32,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1.부터 2012.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2. 12. 11. 피고의 아들 C 명의의 계좌(서동새마을금고 D,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19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2003. 1. 20., 6,000,000원을 같은 달 23., 10,000,000원을 같은 달 27.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E)로 각 송금하는 한편, 같은 달 27. 17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F, 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이후 제2계좌에서 2003. 2. 7. 50,000,000원이 출금되어 다시 제1계좌로 입금되었고, 제2계좌에서는 2003. 5. 15. 10,000,000원, 같은 달 20. 110,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가 다시 1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3, 14, 15, 을 제2, 3, 6 내지 8, 11호증, 을 제9, 10, 12, 1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