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5.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현재 별거중이다.
나. 원고는 1991. 5. 15. 주식회사 C(2000. 4. 14.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피고는 전무로 재직하다 2010. 8. 1. 퇴사하였다), 2006. 2. 27. 주식회사 E(2011. 3. 24.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0. 12.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0. 12. 10.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이하 ‘원고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이하 ‘피고의 계좌’라 한다)로 ① 2009. 7. 22. 1억 9,000만 원, ② 2009. 7. 23. 2억 원, ③ 2009. 7. 27. 1억 5,960만 원 합계 5억 4,96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의 계좌에서 2009. 7. 23. 회계법인 상지원(이하 ‘상지원’이라 한다)으로 7,9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는 E에 2010. 1. 7. 8,000만 원, 2010. 2. 19. 4억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67, 6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좌(통장)와 도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돈 5억 4,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송금한 5억 4,960만 원에서 D의 상지원에 대한 용역비채무의 변제로 사용한 7,900만 원을 공제한 4억 7,0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09. 7. 22.부터 2009. 7. 27.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억 4,9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