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994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0. 9. 16. 600만 원, 같은 해 11. 29. 500만 원, 2011. 2. 11. 60만 원, 같은 해

3. 10. 1,000만 원, 같은 해

6. 17. 200만 원(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2. 2. 23. 200만 원, 같은 해

3. 7. 200만 원, 같은 해 10. 23. 7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1. 7. 11. D(피고 B의 친동생이다)에게 금 2천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달 29.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4.경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각 금원은 차용금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정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7,000,000원 2009. 3. 26. 2,000,000원 2011. 6. 17. 6,000,000원 2010. 9. 16. 10,000,000원 2011. 7. 29. 5,000,000원 2010. 11. 29. 2,000,000원 2012. 2. 23. 600,000원 2011. 2. 11. 2,000,000원 2012. 3. 7. 10,000,000원 2011. 3. 10. 700,000원 2012. 10. 23. °차용금 : 총 4,330만 원 °차용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한다.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차용한 일자로부터 2013. 12. 31.까지 연 6%로 계산한 총 7,903,000원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 메일을 받은 후 2013. 9. 15.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차용금으로 정리는 하겠으나 이자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2013. 12.까지 갚을 테니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길 희망하며, 내가 빌린 돈이니 아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는 없고,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