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8,084,9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8,102,8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토공사업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건축 및 주택공사업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상하수도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은 원고 B,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2018. 4. 17.경부터 2018. 9.말경까지 원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며, 위 통장들에 대한 입ㆍ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E은 원고들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① 2018. 4. 18.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원고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88,102,800원을 이체하고, ② 2018. 4. 23.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118,084,900원을 이체하며, ③ 원고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계좌로 2018. 8. 30. 22,000,000원, 2018. 9. 4. 13,051,479원 합계 35,051,479원, 자신의 계좌로 2018. 9. 10. 4,950,000원 등 총 합계 40,001,479원을 이체하고, ④ 2018. 8. 13. 원고 D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총 합계 256,189,179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E은 위 횡령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2018고단3620호)이 진행 중이던 2019. 3. 13.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 원고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