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B(개명 전 이름 C)은 소외 D(원고의 이모부) 명의로 인천 남동구 E 대지 336㎡, 근린생활시설 126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 2. 27. 소외 F에게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대금 11억 원에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333,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2004. 2. 4. 160,000,000원, 2004. 2. 16. 90,000,000원, 2004. 7. 6. 83,000,000원)과,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04. 2. 20. 156,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바탕으로 2013. 1. 28.부터 2013. 4. 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된 위 333,000,000원을 B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총 108,505,003원(2004. 2. 4. 증여분 35,006,400원, 2004. 2. 16. 증여분 38,499,218원, 2004. 7. 6. 증여분 34,999,385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 5.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 333,000,000원에서 B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112,1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896,000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아 2013. 7. 18. 원고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