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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시장내 E 집 업주인 피해자 F(여, 69세)이 자신에 관하여 욕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이 씹년아 다리병신아, 술내놔라, F 저년 죽어라, 술 내놔라, 이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6:30경 위 장소에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16:35경부터 17:15경까지 약 40분 동안 경위 H 등 경찰관 5~6명과 제1,2항 피해자 F이 있는 자리에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개 씹 새끼야, 왜 나를 잡아오노, 이 씨발 새끼야, 어디서 돈 얻어 처먹고 돈 없는 내만 잡아넣노, 여름에 옷 얇게 입고 다닐 때 G1파출소 경찰관 전부 칼로 쑤셔 죽이뿌고 나도 농약 처묵고 뒤지면 된다. 내가 느그들 모가지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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