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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1: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1.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똑바로 해놓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온 피해차량 운전자 H의 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야 씨발 년아 고쳐준다. 주차를 똑바로 해야 제, 주차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잖아 야 이년아 차를 똑바로 세워야지, 니도 소리 질러라 미친년아 고쳐준다 이년아, 고쳐준다 해도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46세)과 경위 J(44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들이 H, G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변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경사 I에게 “씹할 놈아 비켜 좆같은 세끼가 네가 물어 줄거냐 저리 비켜, 야 이 똑똑한 세끼야 개새끼야 어쩔래 씹할 놈아, 이 새끼 얼마나 똑바로 한가 보자, 니가 어쩔 건데 벌금 물으면 되잖아 니가 나 처벌 할 수 있어 비켜 새끼야, 니 맘대로 해, 니가 뭔데 경찰관 똑바로 해 새끼야 니가 뭔데 대신 싸워줘야 니가 뭔데 대신 싸워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너 똑똑하다. 느그들 한테는 내 감정표현도 못하냐, 감정표현 한 것이 죄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J에게"니가 어쩔 건데 벌금 물면 되잖아, 니가 나 처벌 할 수 있어 비켜 새끼야, 니가 뭔데 대신 싸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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