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1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D 모닝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위 자동차를 수리비가 74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이용해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량 안에서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칸막기 연결부위를 파손 시키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져(물받침대)를 주먹으로 손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H의 근무복 왼쪽 주머니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아 위 주머니가 뜯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파출소에 호송된 후 민원처리를 위해 파출소에 대기 중이던 민원인 J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 나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아,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