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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6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12. 9. 1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산공원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들은 2012. 9. 16. 00:4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44세)이 자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D, 경찰관 I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미친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 눈깔이 잘못되지 않았나, 문어대가리, 민대가리 새끼, 좆같으면 때리든가, 씨발 쓰레기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16.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위 D, 경찰관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개 새끼, 씨발놈아, 대머리새끼. 수갑을 즉시 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씨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지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9. 16. 02: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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