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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 18: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커피점에서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G파출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게 "니가 뭔데 그래 나 너 가만 안둘거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파출소에 위 A을 찾으러 왔다가, 위 A이 경찰관과 언쟁을 하며 G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의 몸을 밀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위 J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A을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CCTV 범행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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