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0 17:25경 제천시 C아파트2차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등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라고 묻자, “몰라 이 새끼야, 십팔새끼 좆나게 시끄럽게 하네,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증언(위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다가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에 대한 건) 1.상해진단서 1.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