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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95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439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으로 증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과 머리, 배, 허벅지 등을 걷어찼는가요.”라고 묻자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 갔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는데, 뺨을 때렸고 때리려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몇 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증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옷걸이로 머리와 팔을 때렸는가요.”라고 묻자 “그때도 뺨을 1대 맞았는데, 옷걸이는 그냥 가지고 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누구랑 있었냐고 물었는데 그것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화가 난다고 부러뜨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위 옷걸이로 어떻게 하였나요.”라고 묻자 “맞은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증인을 향해서 삿대질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대 맞았나요. 여러 대 맞았나요.”라고 묻자, “1대 맞았습니다. 뺨은 1대 맞고 주먹으로 1대 맞았는데, 증인은 멍이 좀 잘 듭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가 “피고인이 증인을 쇠막대기로 때린 적은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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