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08:5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전날 저녁 늦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모욕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화로 알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왜 전화했느냐.
한번 대 주려고 한 것이냐.
너 같은 년은 한 트럭 갖다 주어도 안 한다.
”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 E, F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들이 동대표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 때려 버릴까.
이 걸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