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50경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도중 대리콜을 받고 이동 중인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