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04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강 창 교 옆 횡단보도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귀가하셔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 내가 신고한 것도 없는데 왜 왔어.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나 도와줘 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 인의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위 F의 발등에 집어던지다가 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같은 날 00:3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복부와 팔 부위를 4~5 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55 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로 호송된 다음 피고인의 수갑이 채워진 팔 부위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온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