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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고

인 정한 다음, 피고인이 필로폰 4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400,000원(=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4회) 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각 범행에서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4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메트 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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