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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해자 및 위 매장 종업원이 위 매장 영업 종료 시 출입문 열쇠를 매장 바깥 옆에 위치한 보조 창고에 넣고 피해자 및 종업원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창고 자물쇠를 잠근 후 퇴근한다는 사실과 그 창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위 “D” 호프집에 이르러, 위 창고의 자물쇠를 비밀번호로 열고 그 곳 안에 피해 자가 놓아두었던 매장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 0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6만 8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치킨 집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 및 위 매장의 종업원이 위 매장 영업 종료 시 매장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창문 아래 틈 속에 넣어 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불상 일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위 “G” 치킨 집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옆 창문 아래 틈 속에서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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