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주류 공급업체인 B에서 주류 배달을 하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배송을 위해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중순 1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36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10:59경 위 E 호프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배송을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형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7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03:1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