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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6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 불상 일 03:00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단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 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1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 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04: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출입문 옆 화단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열쇠 보관함의 틈 사이로 근처 화단에 있던 나무 판자를 집어 넣은 다음 세게 잡아 당겨 열쇠 보관함을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열쇠 보관함에 들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 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3: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6 번 망루 앞에서 피해자 F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 돗자리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SE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셀 카 봉 1개, 현금 18,000 원 및 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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