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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9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9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4. 01:5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울타리 틈 사이를 비집고 E 마당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선 110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2:30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담배 8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광주 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의 장석을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공구로 떼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2:15경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장석을 떼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담배 5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광주 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위 공구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담배 40보루,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8. 03:55경 ‘N’에서 위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담배 60보루,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광주 남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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