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6:28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 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04:4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 열고 전항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8,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 새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사진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00: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 열고 전항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7. 04: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2,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8. 00: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 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