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6:5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3킬로미터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