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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6:5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3킬로미터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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